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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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경영 또는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 시행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및 제22조(지도사의 양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정교육기관)


기본 방향

우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향후 지도사 업무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목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며,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및 다음 회에 실시하는 국가자격 1차 시험을 면제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온라인 교육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 이수, 교육시간은 이러닝센터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기록


교육 방법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 일정 및 운영절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및 지도사회 「양성과정 및 수료시험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 및 수료시험 실시

구분 일 정 장 소  
공고 및 접수 매년 2월 경 지도사회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약2~3주)
서류심사 및 선발 2월 ~ 3월초 지도사회 - 자격요건 서류심사 수강자 선정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3월 ~ 4월 각 지역별 지정 장소
지도사회 이러닝센터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은 당해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수료시험 5월 당해연도 지정 장소 - 수료시험 실시(오프라인)
합겨자 발표 5월말 지도사회 이러닝센터 - 수료시험 채점 실시
- 합격자 발표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육 수강자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이하 이 조에서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기간은 학위 취득 전ㆍ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지도실시기관 목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지도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No

증빙

구분

제출 서류

제출 해당자

1

사진

여권용 사진 파일(3.5× 4.5㎝) 1매.

신청인 전원

2

학력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

신청인 전원

(지도실시기관 경력

보유자 제외)

3

경력

(직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일반 직장경력 보유자

 

<대체> 사실확인서 1부.

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

<대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해당 서류는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

사업자(대표)경력 보유자

4

경력

(기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中 택1)

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청인 전원

 

<대체> 사용자의 임금 지급사실에 대한 기타 증빙 서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보험협회-말소증명서 등)

직장경력이 있으나 직장의 4대 보험 납부이력이 없어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곤란한 자

교육비용 : 500,000원 (※2020년 기준, 고용보험 환급과정 미해당)


문의처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Tel: 02)569-2599, 8858)


수강자격 서류심사

양성과정 지원분야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가지로 구분되며, 각 지원분야별로 인정가능한 실무경력범위가 상이

※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는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차시험 접수 시, 각 지원분야 내에
    속한 세부 응시분야에 한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지도분야별 2차시험 세부 응시분야 및 시험과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1. 경영지도사

2차시험 응시분야 응시분야별 세부시험과목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마케팅분야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2. 기술지도사

2차시험 응시분야 응시분야별 세부시험과목
마. 기술혁신관리분야 기술경영학개론, 생산계획, 재료역학/일반금속재료/전기기기/
섬유재료학/화학공업양론/환경공학개론/유전공학개론 중 택 1
바. 정보기술관리분야 정보통신개론,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공학

※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은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

신청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분야 구분에 따른 수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수강요건을 충족할 시 당해연도 교육인원과 무관하게 수강자격 부여

실무경력 및 학력 심사기준

실무경력 인정 기준

  • 실무경력의 정의 : 실무경력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의 해당분야 업무경력을 의미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은 당해연도 양성과정 시행공고 별지 참조)
  • 실무경력 ‘내용’ 인정기준
    •원 칙
      ①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하단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판정
      ②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주요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부서에서의
          실무경력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③ 기간 내 업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분야의 경력에 한해 인정
    •예 외
      ① 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심의
      ② 폐업, 합병 등 제반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직장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양식은 당해연도 교육 모집공고 별지 참조)로 대체 가능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표
구분 세부분야 세부분야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마케팅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기술지도사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 실무경력 ‘기간’ 인정기준

  1. •원 칙
       ① 실무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하며, 해당 서류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학위 취득 전 또는 학력 인정 전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2. •예 외
       ①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업체별 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의
       ②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통장입금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로 대체 가능
       ③ 기업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하며,
           ‘실무경력 해당분야 인정기준’에 따라 경영지도사 지원자에 한해 전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공통경력으로 인정

- 특수업종에 대한 예외

  1.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사업자는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에 공인된 기관에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예:보험협회의 말소증명서 등)

학력 인정 기준

  1. - 전공은 양성과정 지원분야와 무관하게 모두 인정
  2. - 수강대상자 학력 인정 여부는 학위(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 인원에서 제외
  3. -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학위(졸업)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실무경력만으로 선발여부를 결정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교육시간 : 총 69시간 이상(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 교육 65시간)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지도사회 이러닝센터를 통해 PC 및 모바일 수강 가능

지도사 양성과정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

교육과정 및 수료시험

  • 집합교육 : 오리엔테이션(교육과정 안내, 자격소개 등), 지도사 기초 소양 관련 과목 등으로 약 4시간 내외로 구성
    ※ 집합교육은 당해연도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조사방법론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분야별 6개 과목 총 65시간(차시) 구성

온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표
구분 과목명 교육시간(차수) 교육시간(차수)
공통 과목 중소기업
관련법령
10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개 중소기업 관련법령
기업진단론 10 - 기업진단의 이해
- 기업진단 기본이론(정량ㆍ정성분석) 등
조사방법론 10 - 조사방법론 기본 이론, 방법론
- 기초통계 이론 및 분석방법 등
영 어 10 - 기초 비즈니스 회화 및 필수 문법 등
지원분야별
과목
경영
지도사
경영학 15 - 경영학의 역사 및 기본 이론
- 현대 경영이론 등
회계학개론 10 -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이해 등
- 원가회계 기초
기술
지도사
공업경영학 15 - 공업경영학 기본 이론
-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자연과학개론 10 - 자연과학개론 기본 이론 등
교육시간 합계 65 - 공통과목 + 지원분야별 과목 시간

수료시험 :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수료시험 실시

  • 시험일시 및 장소 : 당해연도 양성과정 공고상의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오프라인 시험 실시(5월 경)
  • 시험유형 : 객관식 4지선다형(총 6개 과목, 각 과목별 40문제)
  • 출제범위 : 각 지도분야별 온라인 교육(6개 과목) 콘텐츠 및 교재 내에서 출제
  •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자격 부여 (응시료 50,000원)
  • 합격자 발표 : 수료시험 종료 후 약 2~3주 이내, 온라인 교육센터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