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혜택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 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제 1항에따른 법률 등에 의거 하여 아래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의 실무에 자신있는 컨설턴트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인 이상이 협조하여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인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인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 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할 수 있다.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단,소상공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할 수 있다.
기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